[공지]2022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관리자
발행일 2022-12-19 조회수 9



 
♥️언제나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
회원님 덕분에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2022년 올해도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대담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 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
–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후원 회비, 일시후원금을 납부하신 회원님 및 후원자님
–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2022년 12월31일까지 예금주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정확하게 등록 되어있는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ttp://www.hometax.go.kr)
2.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사무국에 이메일 또는 팩스 요청하기(031-469-9031, aku@kfem.or.kr)
 
❗️유의사항❗️
– 홈택스 서비스 오픈예정일 : 2023년 1월 16일
– 종이 사용과 발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발송하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회원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기준
1.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명의
소득 요건 충족한 직계존속(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 코드 40,
기부금 1천만원 이하 분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의 경우 35%를 각각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2021년 ~ 2022년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적용됩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기부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1년 세법개정안)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년 (법령근거 : 소득세법 제 34조)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031-469-9031)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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