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군포안산 그린벨트 지키기 네트워크 발족식

관리자
발행일 2022-04-20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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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의왕·군포·안산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의왕·군포·안산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신도시 개발사업 철회를 위해 해당 지역의 종교·시민사회단체가 모였습니다.
경기도 의왕과 군포, 그리고 안산시 일대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조성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일원 586만㎡(약 177만 평) 면적에 40,790세대 규모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이고, 전체 개발 면적의 93.3%가 그린벨트입니다.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개발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와 대출 특혜 등의 정책을 남발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하겠다며 내놓은 정책이 주택공급입니다.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이 부동산을 안정시킨다는 근거는 없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명확합니다. 신도시나 택지지구로 선정된 지역주민의 교통, 환경, 교육 인프라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왕·군포·안산 사업 계획지 주변으로는 군포 당동2지구, 군포 송정지구, 군포 대야미지구, 군포 부곡지구, 의왕 월암공동지구, 의왕 장안지구, 의왕 초평지구 등이 이미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입니다. 여기에 광역교통계획은 없습니다. 개발지구를 쪼개 놓아서 광역교통계획을 해야만 하는 면적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국도 47호선 삼거리~군포역 4km 구간을 통과하는 데 출퇴근 시간에는 30분 이상 걸릴 정도로 극심한 정체를 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택지지구와 의왕·군포·안산 신도시까지 모두 다 들어서면 약 10만 세대, 인구 30만 명이 살게 됩니다. 2021년 경기도민의 자동차 보유 대수 자료를 보면 경기도민 1인당 0.5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0만 인구가 들어오면 15만 대의 차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광역교통계획도 없이, 많은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도 없이, 아파트만 계속 짓는 것은 현재 이 땅과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 일입니다.
둘째, 기후변화 극복과 생태·환경적 가치가 무시된 토건 사업입니다. 우리가 겪고있는 현재의 기후변화를 행정안정부는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매년 여름 우리는 폭염과 폭우 등 기후재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와 같은 도심의 외곽을 둘러싼 녹지와 농경지는 그 자체로 도시 열섬을 완화해 주고 탄소흡수원 역할을 합니다. 기후변화 시대의 개발은 가뭄, 집중호우, 폭염과 열대야 등 기후변화의 가치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린벨트 개발과 훼손은 소탐대실(小貪大失)입니다.
셋째, 생태·환경적 가치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생명이 쫓겨나고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택지지구에는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지표종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삵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지구는 LH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법원이 사업 중단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넷째,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벗어나는 개발사업 입니다. 국토 개발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는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38조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왕·군포·안산 지역의 그린벨트 지키고 보전돼야 하는 공간입니다. 의왕·군포·안산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공식 출범하는 「의왕·군포·안산 그린벨트 지키기 네트워크」는 의왕·군포·안산 그린벨트를 지키고,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개발사업 철회를 위한 활동에 나설 것입니다.
2022년 4월 20일
「의왕·군포·안산 그린벨트 지키기 네트워크」 참가자 일동
거성교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군포탁틴내일, 다산인권센터, 부곡향토문화연구회, 사단법인 안산YWCA, 산본중앙교회, 수리산자연학교, 시화호생명지킴이, 안산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모임,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의왕조류생태탐구회, 참여와 자치를 위한 의왕풀뿌리희망연대, 천주교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한무리교회, 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가나다순)
 
 
[경과보고]
 
현황 보고
. 202108 ~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LH→국토교통부)
. 20211123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대면심의 개최
. 20220112 ~ 20220126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15일)
. 202202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 202203 ~ 0408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 20220307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계획 대응 1차 회의_활동결의
. 20220314(월) 기자회견_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계획 철회하라!
. 20220321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계획 대응 2차 회의_기자회견결정
. 20220401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계획 대응 3차 회의_네트워크발족
. ~ 20220408 주민의견서 제출
. 20220411~0415 전략환경영향평가 추가 조사 진행 중
. 20220413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계획 대응 4차 회의_조사미참관
. 20220412 국민권익위_고충민원 처리 결과 알림















답변: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2022. 4. 11. 심의한 결과, 이 민원사업은 2021. 8. 한국토지공사가 지구 지정을 제안하여 2022. 4.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이 민원에 대해서도 우선은 환경부와 한국토지공사가 검토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기관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9조에 근거하여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후 일정
. 20220420 기자회견_의왕·군포·안산 그린벨트 지키기 네트워크 발족
. 202205 네트워크 집행위원회_향후 활동 논의
. 20220509 공청회 예정(주민의견에 따라)
 
상시 활동
. 동식물상 조사 활동
. 개발사업 추진 절차 모니터링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계획 내용
 
- 사업코드: ME20220028
- 사업위치: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왕송못서길 106)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월암동, 삼동 일원/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 (송부로12번길 54-59) 군포시 도마교동, 부곡동, 대야미동 일원/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온수골길 29-6)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사사동 일원
- 협의대상: 행정계획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 사업규모: 5,864,354 ㎡
- 면적 : 5,864,354㎡(개발제한구역 5,507,835㎡, 93.9%)
- 계획인구 : 91,174인(40,790세대)
- 사업기간: 2022. ~ 2031.
- 부서명: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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